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선거일정
대통령 선거는 전국 단위로 치러지며 선거기간은 23일이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선거기간으로 본다.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일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전(前)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총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휴일이거나 명절 등일 때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궐위각주1) 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선거를 시행하는 이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 대통령 선거일이 정해지면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자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선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파면(탄핵)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즉 대통령 선거일은 파면(탄핵)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권한대행자(국무총리)가 발표하게 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결정(파면)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으며 제18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는 이날로 끝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파면이 결정된 날(3월 10일)부터 60일 이내인 5월 9일 내로 정해진다. 또한, 대통령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되어야 하므로 ‘2017년 4월 29일에서 5월 9일’ 사이로 선거일이 정해진다. 대통령권한대행자(황교안 국무총리)는 대선 날짜를 정해 2017년 3월 20일(선거일 50일 전)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2017년 3월 15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정해졌다. 본래 대통령 선거는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정해져 있으나 파면 등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대선의 경우에는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 결정으로 대선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는 매번 3월경 시행될 전망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궐위에 의한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5월 10일(선거 다음 날)에 시작해 2022년 5월 9일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 제19대 대통령 임기만료일을 2022년 5월 9일이라 가정하면 임기만료일 전 70일(2022년 2월 27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은 2022년 3월 2일이다. 단, 3월 2일은 공휴일(3·1절) 다음 날이므로 그다음 주의 수요일인 3월 9일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주의 수요일로 선거일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시작일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은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다.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자리가 빈(궐위) 상태로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면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은 허용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될 때는 임기만료 70일 또는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①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대통령 선거권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선거인이라 한다.
① 만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단, 만18세 이상의 국민이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선거권이 없다.(공직선거법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 등에 투표할 수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2.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2. 선거범각주2) ,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에 규정된 수뢰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알선수재죄 등의 죄를 지은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집행유예는 선고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혹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대통령 피선거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피선거권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만 가능하다.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이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 기간으로 본다.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역사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에서는 간선제를 채택해 1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직선제는 1952년 시행된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대통령 직선제는 4대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졌으나 당시 선거에서 집권당과 행정부가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감행하면서 4·19혁명이 일어난다. 4·19혁명으로 당선자인 이승만이 하야하자 국회는 내각책임제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각책임제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4대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어 윤보선이 당선된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세력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국민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5대 대통령 선거부터 다시 직선제가 시작되었다. 연이은 6, 7대 대통령 선거 역시 직선제로 치러졌으나 1972년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8대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로 진행되었다.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 99.8~9%의 지지로 8대, 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79년 박정희 사망 이후 10대 대통령 선거 역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간선제로 진행되어 최규하가 당선되었다. 하지만 선출 6일 만에 12·12사건이 발생하면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1980년 간선제를 통해 11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 7년 단임과 간선제 선출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진행했다. 12대 대통령 선거 역시 간선제로 진행되었으며 대통령 선거인단 90% 이상의 지지를 얻어 전두환이 당선되었다.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시행된 것은 13대 대통령 선거부터다. 1987년 6월항쟁이 일어나면서 전두환 정권은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했다. 13대 대통령 선거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이름 | 정당 | 재임기간 |
---|---|---|
이승만(제1~3대) | 자유당 | 1948. 7~1960. 4 |
허정(권한대행) | 1960. 4~1960. 8 | |
윤보선(제4대) | 민주당 | 1960. 8~1962. 3 |
박정희(권한대행) | 1962. 3~1963. 12 | |
박정희(제5~9대) | 민주공화당 | 1963. 12~1979. 10 |
최규하(권한대행) | 1979. 10~1979. 12 | |
최규하(제10대) | 1979. 12~1980. 8 | |
박충훈(권한대행) | 1980. 8~1980. 8 | |
전두환(제11~12대) | 민주정의당 | 1980. 8~1988. 2 |
노태우(제13대) | 민주정의당 | 1988. 2~1993. 2 |
김영삼(제14대) | 민주자유당 | 1993. 2~1995. 2 |
신한국당 | 1995. 2~1998. 2 | |
김대중(제15대) | 새정치국민회의 | 1998. 2~ 2003. 2 |
노무현(제16대) | 열린우리당 | 2003. 2~2008. 2 |
이명박(제17대) | 한나라당 | 2008. 2~2013. 2 |
박근혜(제18대) | 새누리당 | 2013. 2~2017.03.10 |
문재인(제19대) | 더불어민주당 | 2017.05.10 ~ 2022.05.09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