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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제도의 변천과 친양자제도
입양제도의 변화
양자 제도는 처음에는 가문의 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특히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조상을 모시고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남자 아이를 양자로 들였는데 입양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줬다. 호주 제도가 없어지기 전에는 호주상속을 보장하기 위해 호주가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양자를 선정할 수 있었는데, 이를 사후양자라고 한다. 사후양자 제도는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그 후 입양제도는 아동의 복리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제도(자를 위한 양자)로 바뀌어 왔다. 그러다가 2005년 법 개정으로 아동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강력한 입양제도(친양자)가 도입됐다.
입양의 요건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양부모는 성년이어야 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자가 될 사람의 나이는 제한이 없으나 양부모의 존속이거나 연장자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법률상으로는 동갑을 입양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관청에 입양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런데 그동안의 입양제도는 입양을 하더라도 친부모와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지돼 양부모가 친자식처럼 키우는 데 걸림돌이 돼 왔다. 실제로 이런 점 때문에 입양을 꺼리는 이들 또한 적지 않았다.
친양자제도
입양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친양자 입양은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일단 ▲3년 이상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고 ▲15세 미만의 아동에 한해서 친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또한 일반 입양이 관청에 신고하는 것과 달리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친양자는 일반 입양과 달리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며, 친부모를 포함한 입양 전 가족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종료되는 등 신분 관계에서 강력한 효력이 발생한다. 친양자 입양을 하는 순간, 법에서도 입양 가정의 친자식과 다름없는 대우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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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입양제도의 변천과 친양자제도 – 생활법률 해법사전, 김용국, 위즈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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